종부세 자진 신고·납부 ‘순조’
김균미 기자
수정 2006-12-15 00:00
입력 2006-12-15 00:00
일부 세무서에 찾아와 종부세를 내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를 하고 있다.14일 오전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80%가 넘는 자진 신고율을 보이고 있고 15일 마감때까지 90%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96%의 자진신고·납부율을 기록했었다.
지난 주초만 해도 버티고 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했으나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이런 기류는 거의 사라졌다고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전했다.
자진 신고·납부하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내에 위헌결정이 날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돌아선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타워팰리스와 도곡렉슬 등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어 종부세 대상자가 1만여명으로 전국 세무서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역삼세무서는 점점 늘어나는 우편물 신고서 등을 처리하느라 전체 186명의 직원중 절반가량을 종부세 업무 처리에 투입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가 2만여명으로 전국에서 송파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삼성세무서도 마찬가지다.
분당지역의 한 세무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종부세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율이 현재 80%정도 되는데 막판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 90%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15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물 신고서까지 인정해준다.
한편 국세청은 이르면 다음 주중 65세 이상으로 1주택 소유자의 담세능력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2-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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