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 빚변제 협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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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6-12-15 00:00
입력 2006-12-15 00:00
앞으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처벌받는다. 또 보증인을 세울 경우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미리 확정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려준 뒤 서명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은 내년 3월 국회에 제출된 뒤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금지되는 채권추심 유형은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 ▲보증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의 채권추심 ▲사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문서전달, 방문 등을 통한 채권추심 등이다.

또 보증계약 때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 이를 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 당시의 원금만 변제해도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특히 채무자가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줄 모르고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이 보증인만 믿고 채무자의 신용분석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해주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한 뒤 서명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보증계약은 무효가 된다. 보증인과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분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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