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서비스산업 대책] 관광단지 투자때 취·등록세 100% 감면
이영표 기자
수정 2006-12-15 00:00
입력 2006-12-15 00:00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액은 GDP 대비 0.78%로 일본·영국 등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 게다가 해외관광객 1인당 지출액도 수년째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관광단지 개발 세금부담을 대폭 줄여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앞으로 관광단지 투자를 할 경우 지방세인 취·등록세 감면 비율을 현행 50%에서 산업단지와 같은 100%로 높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토지조성비를 감면해 주며, 대체산림조성비도 50% 깎아줄 방침이다. 관광단지 계획에서 착공까지 기간도 현재의 4년에서 2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2년전 폐지돼 업계의 불만을 샀던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원화가치 상승으로 힘을 잃은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적용 시기는 업계의 자구적 노력을 지켜 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광호텔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도 현행 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전력 요금도 인하된다.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요율이 적용된다.
무엇보다 관광호텔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인건비 경감과 외국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경감, 외국인허용, 전력요금 인하를 통해 국내 관광호텔의 서비스가격을 14∼15% 정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 22만명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외국인 공연이 가능한 관광휴양시설을 모든 휴양콘도미니엄과 관광식당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3급 이상 관광호텔 등에서만 가능하다. 모든 관광호텔에 회원 모집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도 적극 육성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대행사들이 국내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외국인 환자를 소개하거나 알선해주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인을 치료 목적으로 초청할 경우 귀국보증각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또 크루즈 선박의 접안·정박료 50% 감면 혜택을 2007∼2008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CNN,BBC 등 세계 유력 매체를 통한 관광 광고 예산을 지금의 75억원에서 275억원으로 200억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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