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내부비리 신고는 살아있는 양심/김덕만 국가청렴위원회 공보관
수정 2006-12-14 00:00
입력 2006-12-14 00:00
정부는 이런 용기있는 행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해 부패방지법 등으로 보호,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처벌하기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부패방지법의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다. 정부는 지난해 부패행위의 강요·제의 등 간접적인 부패행위까지 신고대상으로 확대했다. 불이익 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처분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 등의 관계 법률도 정비했다. 특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비율 및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올리고, 포상금 지급 등 보호보상제도를 강화한 것은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보호보상시스템이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와 비교할 때 그 보호범위나 대상이 아직도 협소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로서 미흡한 면이 있다.
현행 부패방지법의 부패행위개념이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직부패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공익성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적 위해행위(이른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립학교 등 공공성이 큰 사회 일부 공공영역의 비리행위 신고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민간부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 보건, 환경 등 국민의 건강·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문의 불법행위(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중이다.
이런 법적 보호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부신고자를 고립시켜 이른바 ‘왕따’ 취급하는 사회풍토 개선이 시급하다. 조직의 밀고자나 배신자로 취급하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나아가 신고자를 용기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회전반의 의식 전환도 뒤따라야 한다.
김덕만 국가청렴위원회 공보관
2006-12-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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