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부동산’ 거래세 면제 축소
장세훈 기자
수정 2006-12-13 00:00
입력 2006-12-13 00:00
적용 대상은 공포일 이후 토지보상금 수령자이다. 특히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토지보상금 수령자에게 지급될 총액이 1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이들이 구입하는 대체 부동산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비과세 범위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이 위치한 시·도와 인접 시·군·구로 제한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접 시·도에서 대체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농지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거래세가 면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상금으로 수용 부동산과 전혀 다른 지역에서 취득하는 대체 부동산은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최근 보상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흘러들어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등록세는 주택의 경우 매입가격의 2%, 토지는 4%에 불과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투기지역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간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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