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등 가계대출 더 줄듯
전경하 기자
수정 2006-12-12 00:00
입력 2006-12-12 00:00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3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의 대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정상’ 자산은 0.5% 이상에서 0.7% 이상으로,‘요주의’ 자산은 2% 이상에서 7%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중 가계 대출금은 ‘정상’ 자산은 0.75% 이상에서 1% 이상으로,‘요주의’ 자산은 8%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올라간다. 신용카드 채권은 ‘정상’ 자산은 1% 이상에서 1.5% 이상으로,‘요주의’ 자산은 12%이상에서 15%이상으로 높아진다. 변경된 적립률은 올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지금보다 2조 5000억원가량 더 쌓아야 할 전망이다. 이 경우 추가적립액만큼 은행들의 순이익이 줄어들어 배당여력이 크게 감소한다. 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가계 대출도 일부 줄어드는 간접 효과도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08년 새로운 건전성 평가 척도인 신BIS(국제결제은행) 협약이 시행되면 BIS 비율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3년 연속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는 있지만 비경상이익이 이익의 대부분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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