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인당 기본공제액 최저 생계비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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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12-12 00:00
입력 2006-12-12 00:00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가운데 1인당 100만원으로 규정한 기본공제를 최저 생계비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저생활비 면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목적세를 일반세로 흡수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의 개별세법도 국세법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11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알기 쉬운 조세법 체계로의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올해 가구별 연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02만원 ▲2인가구 841만원 ▲3인가구 1128만원 ▲4인가구 1404만원 등이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자 이외의 인적공제는 독신이면 연간 100만원, 부부이면 연간 200만원으로 위헌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한 기본공제에 대해 1995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독일 정부는 이에 따라 2002년에 기본공제를 2871유로에서 최저생계비 수준인 7235유로로 크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저생활비의 면세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한의 조건으로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에 과세하면 위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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