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대부업체 감독권 ‘핑퐁’ 논란
전경하 기자
수정 2006-12-11 00:00
입력 2006-12-11 00:00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2개 이상의 시·도지사에 등록돼 있으면 시·도지사가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가 9500여개이고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3명이다. 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를 비롯해 시·도지사의 검사실적은 거의 없다. 시·도지사 요청에 의한 금감원 검사실적도 지난해까지 요청 325건 중 완료된 것이 127건에 불과할 정도다.
지난 5월말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 6000개이다. 미등록업체까지 합하면 5만개라는 계산도 있다. 이중에는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는 대형사도 있지만 스스로 폐업을 결정할 정도의 영세사업자도 있는 등 규모의 차이가 크다.
이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지난 6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는 금감원이 감독하는 조항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정경제위원회 현성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금감원 업무로 적합하지만 이를 감독할 금감원 조직의 인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에서 대부업을 감독하는 서민금융지원팀은 팀장을 포함해 4명이다.
결국 대책회의를 거쳐 감독총괄권을 행정자치부가 갖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시·도지사를 감독하는 곳이 행자부니까 행자부에서 시·도지사에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도 업무 이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부업계에서는 금융업 경험이 적은 행자부로 이관될 경우 금융피해 소비자 보호 등이 현재처럼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부업법은 2002년 일본의 대금업법을 모델로 제정됐다. 당시 중요 사항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감독만 예외가 됐다.
일본의 대금업 감독은 금융감독청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는 방식이다.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700여개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청 산하 지방재무국이 감독한다. 한개 시도에서만 활동하는 업체는 시·도지사 소관이다. 대부업에 대한 통계나 가이드라인 등은 금융청이 담당하며 금융청이 감독하는 대금업협회에 회원사의 자율규제를 맡기고 있다. 대규모 대부업체들이 금감원과 민간협회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요구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그러나 한국에는 재정경제부가 사단법인으로 인가해준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와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가 있다. 후자는 일본계 대부업계가, 전자는 토종이 세력을 잡고 있다. 협회가 양분된 상황에서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는 아직 어려운 상태다. 이런 와중에 일부 할부금융사들은 대부업으로 사업을 바꾸고 있다. 할부금융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만 대부업은 사실상 어떤 감독도 받고 있지 않아서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감독권 논란과 협회 양분 와중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1983년 제정된 대금업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논의가 한창이다. 일본에서도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200만명이 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금업자의 순자산을 현재 300만∼500만엔에서 1년반 뒤에 2000만엔으로 늘릴 계획이다. 광고빈도 등을 규제, 지나친 대부를 방지하고 연수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빚을 내주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자상한선도 29.2%에서 20%로 낮추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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