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난 공공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 돌려받는다
이기철 기자
수정 2006-12-09 00:00
입력 2006-12-09 00:00
8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공공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놓인 거주자들이 임차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안’이 최근 국회 건교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이 연내에 법제사법위원회와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5월부터 발효된다.
이 특별법이 발효되면 부도 아파트 4만 9000여가구,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12개월 이상 연체해 준부도 상태인 1만 8000여가구 등 모두 6만 7000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부도난 공공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주택공사 등이 해당 아파트를 사들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임차 보증금은 변제순위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밀려 전액을 돌려받기가 어려웠다.
특별법은 주택공사가 부도 아파트를 매입할 뿐만 아니라 주공이 이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꿔 다시 공급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은 지난해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 건설 임대주택 가운데 시행일 이전에 부도가 났거나 준부도 상태의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6-1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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