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자 보상을”
서재희 기자
수정 2006-12-09 00:00
입력 2006-12-09 00:00
이번 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 정부는 90일 안에 재발 방지의무 등 어떤 개선 조치를 취했는지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권고를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개인청원이 쇄도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정부가 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윤모·최모씨의 진정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하며 이같이 권고했다. 윤씨와 최씨는 2004년 10월18일 위원회에 각각 개인청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한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재발 방지 의무와 함께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데 대해 제 18조를 존중할 경우 구체적으로 군 복무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논란은 2004년 5월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병역 거부로 구속 기소된 ‘여호와 증인’ 신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됐다.
이후 지난해 12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체복무제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으며, 국방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민·관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유엔 권고에 대해 “현재 위원회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내년 6월까지 연구 일정을 연장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 대체복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의무자는 3654명(현역 대상자 3346명, 보충역 대상자 30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여호와 증인’이 3627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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