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두산산업개발 중징계 과징금 20억·담당 임원 해임권고
전경하 기자
수정 2006-12-07 00:00
입력 2006-12-07 00:00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산업개발에 과징금 최고 한도인 20억원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자신들이 맡은 건설 공사의 진행률을 임의로 높이는 방법 등으로 공사 수익과 자기자본을 2903억 2500만원 과대 계상했다. 외주 공사비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그 차액을 전 대표이사 등이 사용했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219억 2900만원을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자산과 부채 612억 4300만원도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벅스인터랙티브(옛 로커스)와 아이메카에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각각 11억 1200만원,2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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