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수정 2006-12-06 00:00
입력 2006-12-06 00:00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 이유가 있다. 세법에서는 1인 1주택 비과세라고 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대별로 비과세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대의 범위와 별도세대를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세법상 세대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외조부모와 형제자매가 해당된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따로 살면 상관 없지만 함께 살고 있으면서 집 한 채를 초과해 보유하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학이나 요양차 또는 직장과 사업의 형편상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는 따로 살더라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봐서 1주택 비과세요건을 따진다.
또 자녀가 따로 살고 있어도 연령이 만으로 3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 미만이거나,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독립된 세대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자녀에게 집이 있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집과 합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세대 1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서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살다가 살던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살았으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또 한 채만 가지고 있던 집이 수용된 경우도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로 이주하거나 취학, 직업상 이유로 1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살게 돼 주택을 파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때는 세대 전원이 이주해야 하고, 이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이면서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살고 있던 집이 재건축·재개발되는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해 살고 있다가 재건축·재개발이 완료돼 잠시 살고 있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된지 1년 안에 팔아야 한다.
둘째 세대 전원이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요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주한 경우다. 반드시 세대 전원이 이주해야 하지만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잠시 주거를 옮기지 못한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굳이 자녀가 전학갈 필요는 없다.
본래 살고 있는 집 외에 가끔 이용할 목적으로 친척이나 친구들이 돈을 모아 한적한 곳에 공동으로 집을 한 채 사두는 경우가 있다. 세법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도 사람별로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자가 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안만식 세무사 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
2006-1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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