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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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6-12-06 00:00
입력 2006-12-06 00:00
연말정산 철이 돌아왔다. 올해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바뀐 내용은 없지만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맞물려 소득공제를 받는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이 기준시가(공시지가) 3억원 이하로 강화된 게 특징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20%에서 15%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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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인 경우 무조건 대상서 제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국민주택규모가 기준시가(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종전까지는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가격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모두 올해 1월1일 주택마련저축 가입분과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 1월1일 이후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금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된다.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졌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체크카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소득공제액은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만큼을 뺀 뒤 거기에 다시 15%를 곱한 액수다. 이때 공제한도는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과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자동차 등을 살 경우,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의료비 기간 전년 12월~올11월까지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매년 1∼12월까지에서 전년도 12월에서 11월까지로 바뀌었다. 올해의 경우 1∼11월까지 지출한 내용만 공제된다.

공제기간 중에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된다.

관심을 모은 미용·성형수술비, 한의원의 보약 등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올해까지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학전 아동 3시간이상 학원비 공제

정규과정에 의한 초·중·고·대학의 공과금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보충수업료(특기적성 교육비)와 급식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전 아동이 주 5일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태권도학원은 올해까지 제외)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여기에다 자녀양육비 공제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 불입액한도 연 3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불입액을 포함, 연 3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났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연금저축 불입액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장성보험료 중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보장성보험료는 양쪽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2500만원이하 근로자 결혼·이사땐 100만원 공제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이사할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본인·배우·부양가족)가 사망해 장례를 치렀을 때 각 사유당 100만원이 공제된다. 올해 결혼해 새 집으로 이사한 경우 남녀 모두 단독가구주였으면 각각 1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분가의 경우 공제가 안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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