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김균미 기자
수정 2006-12-06 00:00
입력 2006-12-06 00:00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국민주택규모가 기준시가(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종전까지는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가격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모두 올해 1월1일 주택마련저축 가입분과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 1월1일 이후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금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된다.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졌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체크카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소득공제액은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만큼을 뺀 뒤 거기에 다시 15%를 곱한 액수다. 이때 공제한도는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과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자동차 등을 살 경우,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의료비 기간 전년 12월~올11월까지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매년 1∼12월까지에서 전년도 12월에서 11월까지로 바뀌었다. 올해의 경우 1∼11월까지 지출한 내용만 공제된다.
공제기간 중에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된다.
관심을 모은 미용·성형수술비, 한의원의 보약 등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올해까지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학전 아동 3시간이상 학원비 공제
정규과정에 의한 초·중·고·대학의 공과금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보충수업료(특기적성 교육비)와 급식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전 아동이 주 5일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태권도학원은 올해까지 제외)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여기에다 자녀양육비 공제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 불입액한도 연 3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불입액을 포함, 연 3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났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연금저축 불입액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장성보험료 중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보장성보험료는 양쪽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2500만원이하 근로자 결혼·이사땐 100만원 공제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이사할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본인·배우·부양가족)가 사망해 장례를 치렀을 때 각 사유당 100만원이 공제된다. 올해 결혼해 새 집으로 이사한 경우 남녀 모두 단독가구주였으면 각각 1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분가의 경우 공제가 안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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