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배분액 42억’ 黨잔류측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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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6-12-04 00:00
입력 2006-12-04 00:00
열린우리당의 분화 시나리오 이면에 ‘국고보조금’과 ‘비례대표’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새판짜기 과정에서 친노파와 통합신당파 모두 겉으로는 ‘명분’을 핵심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당을 떠나는 쪽이 불리하다.‘명분’에서도 탈당세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감내해야 하고 창당 경비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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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를 안고 갈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까지 포함되면 창당 경비를 둘러싼 고민은 간단치 않다. 이들의 선택 여부에 따라 친노정당과 통합신당의 판세가 결정되는 탓이다.

탈당과 잔류, 국고보조금 규모는

내년 국고보조금 규모는 570억원 정도다. 해마다 정기적인 지급액인 경상보조금 285억원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 대선 보조금 285억원이 더해진다. 이중 절반인 285억원은 원내 교섭단체에 똑같은 액수가 지급된다. 비교섭단체에는 총액의 5%가 배분된다. 나머지 액수 중 절반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 수에 따라 배분된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 때 43.1%의 득표율을 얻어 42억여원을 확보했다. 이 돈도 잔류세력에게 돌아간다. 어떤 경우든 당에 잔류하는 쪽이 자금 사정 면에서 낫다는 결론이 나온다.

친노진영(40명)이 당에 남으면 160억원의 창당 자금을 손에 쥐게 된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므로 이들 몫도 차지할 수 있다. 남게 되는 의원은 63명이다.160억원은 교섭단체 배분액 95억원과 득표율 배분액 42억원, 의석수 배정액 23억원을 포함한 액수다.

친노진영이 모두 당을 떠나면 108억원의 국고보조를 받는 결과가 나온다.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가정에서다. 교섭단체 배분액 95억원에 의석수 배정액 13억원을 더한 결과다. 통합신당파는 172억원을 받게 된다. 친노진영이 탈당하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의 최측근 15명 정도가 탈당할 경우다. 이때는 비교섭단체 배분액인 총액의 5%에 해당하는 28억 5000만원에 의석 수 배분액 6억원 정도에 그쳐 국고보조금 액수는 34억원 규모다.

숨은 1인치,‘비례대표’

여당내 비례대표 의원 23명은 새판짜기 과정의 숨은 변수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제명(출당)’ 조치를 제외하고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 때문에 당 해체가 진행되더라도 이들은 열린우리당 잔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내에서도 통합신당파가 대다수이고 친노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김혁규·윤원호·조경태 의원 등 소수다. 전당대회에서 당 진로가 통합신당으로 결정나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통합신당파가 탈당할 경우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통합신당을 주장하는 A비례대표 의원은 “통합신당파가 탈당하더라도 제명 조치를 기다리며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의원직을 내놓은 뒤 나가는 게 맞다.”며 명분을 택했다. 반면 B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출당이 유일한데 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우리당 내에서 통합신당 운동을 펼치면 된다.”고 말했다.



통합신당파인 C비례대표 의원은 “노 대통령을 따를 사람은 1∼2명에 불과하다.”면서 “통합신당 추진으로 결정나면 비례대표들은 거취에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단언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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