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건너뛰고 ‘16분만에 땅땅땅’
●2년 끈 법안,16분만에 처리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은 민노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하는 등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속에서 16분만에 표결 처리됐다. 단병호 민노당 의원 등은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법안의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마이크를 빼앗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임종인 우리당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한 발언권을 신청했으나 임채정 국회의장은 “반대 토론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를 거절했다. 임 의원은 “국가보안법과 전효숙 임명동의안은 직권상정하지 않더니 왜 이 법만 직권상정하느냐. 한나라당에 약하고 민노당에 강한 것이 민주주의고 정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를 사흘째 점거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 30여명은 직권상정 사실이 알려지자 본회의장 앞으로 몰려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우리당 김근태 의장 등 일부 의원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옆문으로 입장했다.
●민노당의 항변
민노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조항을 사용자가 악용할 수 있고, 사용사유제한 도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법안에 강력 반대했다. 법안이 규정한 근로자 사용기간인 2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반복계약 금지조항이 없어 동일인에게 2년 미만의 계약을 반복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년 사용 직전에 교체하면 생산성 저하와 노무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적다고 보고 있지만, 민노당은 “정부의 관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노당은 또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조항이 없어 비정규직을 합법화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양산을 제도화시키는 개악법”이라면서 “2년마다 대규모 해고와 실업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길회 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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