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이상땐 정규직 전환
박찬구 기자
수정 2006-12-01 00:00
입력 2006-12-01 00:00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들 법안은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 임채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표결에 항의하는 가운데 재석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비정규직 관련 3법은 548만명(노동계 추산 85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와 남용 규제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민주노동당이 노동계의 기간제(계약직) 사용 사유 제한과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무기근로계약)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지난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9개월 동안 처리가 지연됐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기간제와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기간제 고용기간 만료 후 고용 의제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9명은 ‘비정규악법 날치기 처리 규탄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한 채 의사 진행을 막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민노당과 우리당 의원들이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2020년까지 국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토록 하는 국방개혁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은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남북 군사신뢰구축 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 목표 수준을 3년마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 150만명 수준으로 명시됐던 예비병력 규모는 상비병력과 연동해 개편 조정토록 했다.
국방개혁기본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1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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