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심회 변호인 접견 허용하라” 검찰 불복, 재항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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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11-30 00:00
입력 2006-11-30 00:00
검찰의 피의자 접견 불허 처분에 반발해 ‘일심회’ 사건 변호인이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찰은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효제 판사는 29일 피의자 공동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준항고 2건에 대해 “검찰청 접견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변호인이 피의자와 접견교통하는 권리는 피의자 자신이 갖는 헌법적 권리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 인권보장과 방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 처분이 아닌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접견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변호인 자신이 피의자의 포섭대상이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안창호 2차장검사는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권은 접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서 함께 규정한 수사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흘 안에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장민호씨가 김 변호사를 일심회 구성원으로 포섭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김 변호사의 접견을 불허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이전에 장씨를 알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국정원 수사 단계에서도 김 변호사는 장씨가 카지노를 출입했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항변하다가 조사실에서 쫓겨났고, 이에 김 변호사는 법원에 2건의 준항고장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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