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유용 ‘개성냄비’ 형사처벌
홍희경 기자
수정 2006-11-28 00:00
입력 2006-11-28 00:00
이들은 2004년 10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출받은 남북협력기금 30억원 가운데 3억원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 관계자가 기금 유용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용도가 특정돼 있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김 회장은 또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 3곳에 개성공단 공장 건물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사업 내용을 바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북측 일부 인사들에게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회사돈이 아닌 개인돈이어서 문제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소노코쿠진웨어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한 뒤 지난 6월 검찰에 김 회장 등을 수사의뢰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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