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또 한국 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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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11-25 00:00
입력 2006-11-25 00:00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 파기로 국민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체가 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외환은행을 차지하기 위해 론스타와 ‘두뇌 싸움’을 벌여온 국민은행은 파기 선언 20분 전에야 파기를 통보받을 정도로 론스타에 완전히 허를 찔렸다. 국민은행은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다 잡았던 ‘대어’를 검찰 때문에 놓쳤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중은행들은 물론 내로라하는 인수합병(M&A) 전문가와 증권사들도 “론스타가 계약을 깨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를 하던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병 승인 심사를 해야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도 계약 파기라는 변수는 생각하지 못한 채 오직 검찰 수사만 지켜 보고 있었다. 결국 한국 정부와 검찰, 금융권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싼 가격에 인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론스타의 전략을 읽는 데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펀드에 돈을 댔던 투자자들의 수익금 반환 요구 때문에 론스타는 국민은행 카드를 버리지 못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론스타는 이미 거액을 투자한 ‘큰 손’들을 설득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애초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수익 반환 시기를 일임받았을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는 모두 론스타가 국민은행 외에 대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론스타는 국민은행 말고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짜놓고 있었다.”고 밝혔다.4조 5000억원을 일거에 받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적정 수준의 배당을 통해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이후 법원의 판결을 봐가며 국민은행과의 협상재개 또는 경쟁입찰, 부분 매각(블록세일) 등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이 파기된 후에야 론스타의 속셈을 일부나마 예측하게 됐다.”면서 “검찰 기소 후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론스타 관계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 론스타는 국민은행과 재협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국민은행도 홀가분하게 다시 인수에 나설 수 있는데다 론스타가 이미 일부를 배당받은 뒤여서 지난 9월 본계약 당시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 ‘헐값매각’의 멍에를 벗을 수 없게 되면 론스타는 해외 금융기관과 사모펀드 등에 외환은행 주식을 분할 매각할 수도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또 비싼 수업료를 내고 외국 거대 자본의 투자와 이익극대화 전략을 배웠다.”면서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체들도 이번 사례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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