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이 유회원씨 불구속 요청했나
수정 2006-11-20 00:00
입력 2006-11-20 00:00
이번 회동을,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측이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측에게 먼저 제의했다는 사실도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들다. 영장 발부를 원하는 검찰 쪽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에 이해시키려 하는 게 순리에 맞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먼저 회동을 제의한 것은 무언가 법원 쪽에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한다. 그래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전 유회원 대표와 인연을 맺은 사실에 시선이 쏠리는 것이다.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기소된 뒤 법원은 자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달 개정된 법관면담지침은 법관이 변호사·검사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 또는 접촉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원 고위 간부들이 강령을 위반, 밀실에서 법적 판단을 거론하였으니 국민에게 불신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따라서 법관들이 주도한 밀실회동을 이 대법원장이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 스스로 외환은행의 민사사건을 수임했다가 사퇴한 과정에 관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일 것도 기대한다.
2006-11-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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