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검 론스타 비밀회동 “밀실협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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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20 00:00
입력 2006-11-20 00:00
론스타 사건 관련 영장 기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비공식 회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두 기관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 만났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법원·검찰의 고위간부 4명이 회동을 가졌다. 당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번이나 기각되고, 검찰은 세번째 영장청구를 준비하던 때였다.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에게 영장청구와 기각이 반복되면서 두 사법기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직접 만나 오해를 풀자고 제의했다.

이 자리에는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도 함께 참석했다. 여러 얘기를 나누던 참석자들은 유씨 등의 구속영장 문제에 대해 “죄질이 나빠 구속해야 한다.”(검찰),“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불구속 기소해도 되지 않느냐.”(법원)며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과 관련한 법원과 검찰의 비공식 모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2004년 서울중앙지검이 불량 고춧가루 유통·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당시 남기춘 특수2부장이 이충상 부장판사와 비공식 소통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중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박 중수부장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입장이고 민 부장판사는 그 영장의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특정 구속영장 등을 법원과 검찰이 비공식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밀실협의’로 만남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이들의 만남은 대법원이 정한 법관윤리강령과 법관 면담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는 면담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또 법관윤리강령에도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잇단 법조비리로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자 면담지침을 지난 10월 개정했다. 이어 11월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윤리강령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형사수석은 “오해가 있다면 풀고,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한 것으로 법원과 검찰이 서로 잘 하자는 취지로만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중수부장도 “대화를 하는 도중 유씨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영장기각이 맞지 않다는 검찰측의 주장에 이 형사수석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개인 소신을 밝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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