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도 땅값 비리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이들 3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토지공사 및 파주시 임직원 3명, 주택공사 3명, 수자원공사 5명 등 모두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장관 등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항목별로 구체적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가격을 책정했다. 특히 토지공사는 택지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업토지매입용 채권, 이자 비용까지 포함시켜 실제 자본비용률보다 0.09∼1.06%포인트 원가를 부풀려 이득을 챙겼다.
사업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비리도 포착됐다. 토지공사는 용인 죽전지구 등 2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17개 업체가 “지구지정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며 보상을 요구하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22개 필지 113만 5864㎡를 우선 공급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이중 11곳은 주택을 건축하지도 않고 전매가 이뤄졌다. 주택공사는 인천 논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에서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공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했다.
수자원공사도 관리감독 소홀로 입찰 참가제한 부서 직원 50명이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 이중 10명이 11개 필지를 분양받아 전매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 작성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투기행각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회계 부실 및 예산 낭비도 심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