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1·15대책 점검] DTI확대 고가주택 매입자만 영향
이창구 기자
수정 2006-11-17 00:00
입력 2006-11-17 00:00
그러나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빠져 2%부족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 창구에는 대출 축소를 우려한 수요자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했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창구가 안정돼 가는 모습이다. 신한은행 개인영업추진부 현경만 차장은 “대책 발표 전에는 우선 대출을 받아 놓으려는 고객들의 상담이 폭주했지만 막상 대책이 나오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존 규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게 확인되자 잠잠해졌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11·15 대책’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의 핵심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른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투기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
이번 대책에서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40% 제한’ 적용을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역으로 확대했다. 가격 기준을 3억원으로 낮췄다면 소득이 낮은 급여생활자에게 큰 타격이 됐겠지만 가격 기준을 그대로 뒀다.
●가수요 차단, 민영 아파트 분양가 인하 대책 미흡
하지만 가수요를 완벽하게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가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아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구입할 때도 여전히 집값의 최대 60%를 빌릴 수 있다. 비투기지역에서는 1가구 2주택 가수요자들이 은행돈으로 집 사재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면 서민들이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경우도 투기지역에서는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이 적용돼 내집마련 길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주택 투기의 요체인 단기 양도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많다.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이들에게 물리는 양도세는 최고 60%(1가구2주택자는 50%)이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거품 제거 노력이 빠졌다는 지적도 많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공급 확대는 민간 업체의 일감만 확보해주는 정책”이라며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직접 분양가를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류찬희 이창구기자 chani@seoul.co.kr
2006-1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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