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DTI’ 뚜껑여니 ‘종이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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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11-16 00:00
입력 2006-11-16 00:00
15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핵심은 ‘총부채 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는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역에는 6억원 초과 아파트가 드물다.”면서 “적용 지역 확대만으로는 가수요를 억제하는 데 역부족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주목됐던 DTI 규제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셈이다.

DTI가 무서웠던 이유는?

DTI는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주택대출+기타부채)의 비율이다. 이제까지는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에만 DTI 비율이 40%까지로 제한됐다. 다른 부채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받도록 한 것이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적용 비율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오르면 담보 가액이 올라 그만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DTI는 소득증명이 어려운 이른바 ‘아줌마 부대’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더욱이 DTI를 적용하면 만기가 길수록 대출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자금의 장기화를 꾀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뚜껑 열고 보니 별 것 아니네

애초 금융권은 DTI 규제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3억∼4억원 초과로 강화하거나, 신규 구입은 물론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빚을 낼 때도 적용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존 주택으로 적용을 확대하면 현재 6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 집을 담보로 빚을 내 다른 아파트를 사들이는 악순환이 끊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피해와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우려해 결국 수도권의 투기과열지역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나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이미 DTI가 적용돼 온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지역에 집중돼 있고, 투기과열지구(서울의 경우 동대문,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중랑구)에는 6억원 이상 아파트가 거의 없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편입되는 아파트는 5000여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더욱이 6억원 미만의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려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중소형 아파트 가격만 올릴 가능성까지 열어 놓았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DTI 규제를 기존 주택까지 확대하더라도 6억원 초과 기준만 유지한다면 6억원 미만의 아파트에 살면서 더 비싼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사람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들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서 “별 효과도 없는 투기과열지역으로의 확대만을 택한 게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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