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대책] 분양원가 어떻게 낮출까
주현진 기자
수정 2006-11-16 00:00
입력 2006-11-16 00:00
●어떻게 낮추나
분양가 인하 효과는 해당 택지의 사업단계, 당해 지역의 지가 및 조정된 용적률과 녹지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 25%까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조성원가의 110% 수준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용적률을 분당신도시 수준으로 높이고 광역교통시설 설치비 재정 분담,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보상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분양가를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대형는 분양가 인하 혜택 없을 듯
전용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사업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조정 등 사업자의 분양가 인하효과는 있지만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90% 선에서 받도록 하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내는 실제 구입비용에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채권입찰제가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말까지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도 함께 검토된다.
●송파신도시 중소형은 평당 1000만원
공공택지내 예상 중소형 분양가가 평당 700만∼1000만원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조성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과 보상비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최대 관심지역인 송파신도시는 군부대시설 이전 비용을 감안, 평당 분양가격이 최대 1000만원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1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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