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는 불로소득… 거래차익 환수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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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6-11-14 00:00
입력 2006-11-14 00:00
이번이 마지막이다. 정부는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민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과 귀도 온통 정부 대책에 쏠려 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듯이 내놓는 정책보다는 투기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원활한 공급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투기성 거래를 철저히 가려내 제재하는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은행돈으로 집사서 배 불리기 투기 잡아야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3일 “투기의 뿌리가 무엇인지 찾아내 이를 뽑아내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단순 물량 공급이나 타깃(목표)이 없는 무차별적인 투기단속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의 요체는 단기간에 걸친 시세차익(불로소득)이다. 따라서 ‘투기성 거래’에 대한 기준을 정한 뒤, 거래 차익 중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투기성이 짙은 단타 거래, 다주택보유자의 집 사재기. 거래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는 양도차익을 사실상 모두 거둬들이는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투기성 거래에 대한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지지받는다. 금융제재도 투기성 거래 여부를 따져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태호 부동산랜드 사장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은 자칫 실수요자인 일반 서민들만 피해를 준다.”며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 거래나 단타 거래 경험이 있는 수요자에게는 주택마련 대출을 제재하는 조치가 따라야 손쉽게 은행 돈으로 집을 사서 배 불리는 투기심리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과정의 투명성 확보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은 개발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개발사업의 모든 과정을 유리알 보듯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이익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체제도 필요하다. 주택개발사업이 투명해지면 시행자와 건설사 중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지 드러난다. 그런 다음 개발이익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 운 좋아 싼 분양가로 아파트를 당첨돼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람에게도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시장가는 비싼데 무조건 원가에 맞춰 공급하라는 요구는 무리”라면서 “사업시행자나 건설사의 이윤은 충분히 보장하되 사업 이익에 대한 적정한 세금 환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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