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심회 수사 3중고
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13 00:00
입력 2006-11-13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지난 10일 장민호(44)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명의 수사기록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국정원이 이들로부터 수거한 컴퓨터 디스켓,USB 저장장치의 복사본과 길게는 십여 년간 모은 조사ㆍ내사 자료 등이 무려 77만 쪽에 달한다.”고 말했다.13일 나머지 2명의 기록까지 넘겨받으면 일심회 사건 관련 자료는 모두 100만 쪽에 육박할 전망이다.
송 부장검사를 뺀 공안1부 소속 검사는 5명. 길어도 30일 안에 기소해야 하는 이번 사건에서 공안1부 검사 한 명당 하루에 약 1만장의 수사기록과 씨름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또 국정원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들의 묵비권 행사 가능성도 장애요인이다. 이들에게 지령·공작금을 전한 북한공작원을 수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진술은 앞으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동변호인단이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을 내세워 공안당국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는 것도 고민이다. 이들의 문제제기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인권침해 논란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정작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검찰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검찰은 변호인단과 만나 참여·접견 방식과 수준을 협의해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상사 등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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