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주택대출 집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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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11-13 00:00
입력 2006-11-13 00:00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투기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율을 강화하는 폭도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에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2일 “금융 규제는 시장에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서 서민층에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40%, 비투기지역에서 60%인 현행 은행권의 LTV의 경우 투기지역에선 10%포인트 낮추되 비투기지역에선 현행 비율을 유지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인정되는 비율을 말한다.

연간 소득에서 연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TI도 투기지역에서만 40%에서 30%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또한 DTI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등 보험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LTV 역시 투기지역에서만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금융 문제를 거론했기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검토되고 있지만 15일 발표될 부동산 안정화 방안의 핵심은 세부적인 공급 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해서뿐 아니라 실제로는 자영업자의 사업자금이나 서민의 가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2조원인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지원자금을 내년에 2조 7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오피스텔 바닥 난방시설의 설치 금지 규정을 개정, 전용 18평 이하 가구에 한해 난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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