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소년’ 부모 국가소송 패소
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10 00:00
입력 2006-11-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단순 가출이나 실종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 유괴나 타살 등 범죄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경찰의 초동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경찰이 소년들의 유골을 발견할 당시 현장을 함부로 파헤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단서와 시기를 놓쳤다는 원고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모씨 등 유족 9명은 “실종된 어린 학생들이 11년이 지난 뒤에야 유골로 발견됐는데도 경찰이나 국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제2, 제3의 ‘개구리 소년’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해 8월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유골발굴 현장 훼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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