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前행장 ‘고문료·성과급 = 수재’ 인정의미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효섭 기자
수정 2006-11-08 00:00
입력 2006-11-08 00:00

15억은 론스타 뜻대로 해준 대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인정함으로써 이제 검찰에게 남은 문제는 이 전 행장이 왜 헐값매각에 나섰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이미지 확대
검찰은 이 전 행장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매각과정 어디에도 매각가격을 높이려는 시도는 찾기 힘들다. 다른 은행이나 투자자를 제외하고 유독 론스타의 계획대로 한 이유가 뭐냐.”고 이 전 행장을 다그쳤다. 검찰이 이 전 행장과 론스타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전 행장의 특경가법 수재 혐의에 포함된 경영고문료와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15억원에 대한 수사가 론스타와의 공모 여부를 밝혀줄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행장은 매각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3년 2월부터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와 10여차례 비공식 개별접촉을 가졌다. 더욱이 2003년 8월 최종 인수계약을 맺기 5일전에는 스티븐 리로부터 론스타의 인수 뒤에도 행장에 유임될 것이라는 보장까지 받았다.

하지만 막상 인수 대금납입일 3일을 앞두고 스티븐 리로부터 경영진 교체 의사를 통보받았다. 대신 중도퇴진에 따른 보상금 17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2003년 11월 외환은행 이사회는 이미 교체가 예정되어 있던 이 전 행장과 임기 3년의 경영고문 계약을 8억 8200만원에 맺었다. 문제의 계약은 5개월 뒤에는 누구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잔여 계약기간의 보수는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전 행장은 2004년 5월 경영고문 계약을 해지했지만 남은 7억 1050만원을 그대로 받았다. 앞서 론스타측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한 외환은행 이사회는 2003년 12월 이 전 행장에게 성과급 7억 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는 은행정관이 규정한 성과급 지급한도를 3억 1200만원이나 초과한 액수임은 물론 경영고문료 및 성과급에 대해 정관에 정해진 주주총회 결의도 하지 않은 부당지급이었다.

이를 두고 이 전 행장이 당초부터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경영자문료 등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도 문제의 15억원이 사실상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행장의 수재혐의는 헐값매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0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