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前행장 ‘고문료·성과급 = 수재’ 인정의미는
김효섭 기자
수정 2006-11-08 00:00
입력 2006-11-08 00:00
15억은 론스타 뜻대로 해준 대가?
하지만 막상 인수 대금납입일 3일을 앞두고 스티븐 리로부터 경영진 교체 의사를 통보받았다. 대신 중도퇴진에 따른 보상금 17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2003년 11월 외환은행 이사회는 이미 교체가 예정되어 있던 이 전 행장과 임기 3년의 경영고문 계약을 8억 8200만원에 맺었다. 문제의 계약은 5개월 뒤에는 누구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잔여 계약기간의 보수는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전 행장은 2004년 5월 경영고문 계약을 해지했지만 남은 7억 1050만원을 그대로 받았다. 앞서 론스타측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한 외환은행 이사회는 2003년 12월 이 전 행장에게 성과급 7억 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는 은행정관이 규정한 성과급 지급한도를 3억 1200만원이나 초과한 액수임은 물론 경영고문료 및 성과급에 대해 정관에 정해진 주주총회 결의도 하지 않은 부당지급이었다.
이를 두고 이 전 행장이 당초부터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경영자문료 등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도 문제의 15억원이 사실상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행장의 수재혐의는 헐값매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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