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부동산 안정에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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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11-06 00:00
입력 2006-11-06 00:00
금융감독 당국이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25개 금융회사의 대출 행태를 집중 점검하고, 조만간 주택담보대출 억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이런 가운데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가 주택대출 억제는 물론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겼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로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것은 은행이 아니라 정부”라면서 “올해만 벌써 다섯번째 금감원 검사를 받게 됐는데, 일시적인 검사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총량대출 제한이나 창구 지도를 남발하기보다는 소득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게 하는 DTI 규제를 강화하면 무분별한 대출이 줄고, 가계와 은행의 리스크(위험)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30일 은행과 보험사의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40%로 내렸다. 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은행에서 3억 2000만원 이상 대출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어 지난 3월30일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 한해 DTI 규제를 추가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주택대출+기타부채)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주택사업단 박화재 부부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담보가액도 올라 LTV 규제는 별 효과가 없다.”면서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대출액이 정해지는 DTI 규제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도 “빚을 내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소득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DTI 적용 대상 주택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대출초기에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두는 시스템이 거치기간이 끝나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악순환을 불러 왔다.”면서 “처음부터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 역시 “DTI를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 적용하다보니 비투기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측면이 있다.”며 DTI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DTI를 강화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장만하는 관행이 가계신용의 위기를 불러온 만큼 가계발(發) 금융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DTI 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DTI 규제가 강화되면 소득을 숨기고는 원하는 대출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1-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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