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양심불량’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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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수정 2006-11-04 00:00
입력 2006-11-04 00:00
대형 유통업체가 신축 건물에서 수년째 영업을 하면서도 건물 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약 10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롯데는 유통매장과 호텔 등 8곳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지방세 37억 2400만원을 내지 않아 부도덕성과 함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신세계 이마트, 농심가, 두산타워 등 대형 유통업체가 28건의 건물을 등기하지 않아 97억 68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000년 6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단지에 들어선 제주롯데호텔이 6년 4개월이 넘도록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롯데호텔은 제주도에 내야 할 재산세 11억 200만원을 6년째 안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은 롯데마트 부산 사상점·여수점·안산점·수지점 등 7곳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롯데 관계자는 “제주롯데호텔은 그동안 등기가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못했지만 등기와 지방세 납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등기된 롯데마트는 올해 신규로 개장한 점포여서 건축비 정산과 준공허가 등의 문제가 걸려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며 모두 등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농심가가 운영하는 메가마트 언양점은 8년째, 천안점은 7년째, 부산 남천점은 4년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농심가의 경우 3개 점포에서 거둘 수 있는 추정세금이 11억 2300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남천점은 임대가 끝나면 무상 양도하고, 언양점은 현재 상태로 등기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건물”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을지로6가 두산타워빌딩은 ‘내부적 사유’로 7년째 미등기 상태로 10억 6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5개 매장에서 12억 3100만원,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1개 매장에서 4억 9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6-1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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