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입법
수정 2006-11-04 00:00
입력 2006-11-04 00:00
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보고서와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법상 최고 3년의 징역을 처하고 출소 뒤에도 공직 진출을 배제토록 한 것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 이같이 권고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도 “감청, 수색, 구금, 추방과 관련된 국가의 규정들은 규약의 관련 조항들과 엄격하게 일치해야만 한다.”면서 “당사국은 국내 입법시 ‘테러 행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를 ‘긴급한 사안’이라고 규정,“7조 및 그에 따른 처벌이 규약의 요구사항과 모순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을 촉구했다.
형사 피의자 인권과 관련해서는 구금시 즉각적인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고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부강간을 범죄로 규정토록 형법을 개정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과 교육시설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제네바 연합뉴스
2006-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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