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군납사기’ 세방하이테크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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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0-20 00:00
입력 2006-10-20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19일 군납업체인 세방하이테크가 해군에 잠수함 등의 축전지를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단서를 포착, 이 회사 대표 이모(48)씨에 대해 사기 및 방위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1997년부터 최근까지 해군에 잠수함 및 어뢰용 축전지 등을 독점 공급하면서 단가를 실제 가격보다 높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약 126억원의 군 예산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방산업체에 통상적으로 보장되는 이윤(9∼12%)보다 훨씬 높게 단가를 책정,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이렇게 챙긴 자금으로 군 관계자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06-10-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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