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장난감·문구 강제 리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균미 기자
수정 2006-10-20 00:00
입력 2006-10-20 00:00
오는 2008년부터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의 함유량이 일정 기준치를 넘는 문구·놀이용품 등을 제조·유통시킨 업체들은 당국의 결정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내년에 전국 3개 병원을 아토피성 피부염과 천식 등 어린이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센터로 지정해 지원한다.

기획예산처는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환경보건대책에 내년 4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어린이 환경보건대책에는 매년 50억∼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문구·놀이용품이 프탈레이트(플라스틱 첨가제) 등 환경호르몬 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하거나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면 해당 제조·유통업체가 유통을 중지하고 강제로 회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을 내년 말까지 제정,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밖에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문구·놀이용품에 대해서도 통관 후 검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학교·학원·보육시설 등이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조사해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놀이시설의 모래나 페인트 등에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평가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준을 강화해 내년부터 통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용품 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도록 독성 및 유해성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품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위험정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0-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