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절반이상 ‘배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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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6-10-13 00:00
입력 2006-10-13 00:00
자동차 불법 주·정차에 단속된 자동차 소유주의 절반 이상이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

12일 경기도가 국회 정진석(국·충남 공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두 199만여건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적발,81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징수한 과태료는 44.1% 87만여건(359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187만여건(766억여원) 가운데 41.6%인 77만여건(319억원),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 117만여건(480억원) 가운데 27.4%인 32만여건(131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부천시는 지난 2003년 이래 매년 30% 안팎의 낮은 징수율을 기록, 도내에서 징수실적이 가장 저조했으며 오산시는 올해 고작 11.2%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폐차나 명의 이전시까지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는 미납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송 및 차량압류 등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현재 미납 과태료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률이 국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징수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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