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밀폐용기 광고논란 법정으로
박경호 기자
수정 2006-10-05 00:00
입력 2006-10-05 00:00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하나코비㈜와 ㈜락앤락,㈜비앤비 등 3개사는 “코멕스산업은 객관적 근거 없이 원고측 주방용기 제품의 재질이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코멕스산업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피고가 광고에서 문제 삼고 있는 원고의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 제품은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은 물론 각종 식품용기 적합검사를 통과했다. 그런데도 피고측은 PC 제품에서 모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배출된 것인 양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멕스 관계자는 “하나코비의 PC는 비스페놀 A라는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린피스 등 세계의 환경단체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그 유해성이 제기돼 왔다. 소송을 통해 PC의 유해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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