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입 육류 X-레이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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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10-03 00:00
입력 2006-10-03 00:00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모든 수입 육류에 대해 X-레이를 통한 전수검사(全數檢査)가 실시된다. 검역 당국이 X-레이를 수입 축산물 검역에 사용하는 것은 처음으로, 농림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2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이달안에 전국 69개 검역 창고에 ‘식육이물검출기(X-레이)’를 1대 이상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수입 축산물 최초 반입시 일일이 투시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2회차 때는 뼈가 섞일 가능성이 높은 늑간살 등 10개 부위가,3회차 때에는 특정위험물질(SRM) 포함이 우려되는 등심 등 4개 부위가 담긴 모든 물량도 검색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검역원은 기존 ‘눈과 손으로 확인하는’ 수준의 현물검사를 ‘X-레이 검색을 포함한 전수 검사’로 대폭 강화하도록 자체 예규를 개정해 법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역원은 X-레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냉동 고기 등 농축수산물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3㎜ 이상 크기의 뼈와 SRM, 유리, 납탄 등 이물질을 완벽히 검색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컨테이너 한 개에 10시간 정도 걸리던 전수 검사 시간도 2∼3시간으로 단축돼 비용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역원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살코기에 광우병 우려가 있는 뼈 조각이나 금속 등 이물질이 포함되는 것을 원천 봉쇄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난달 30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경기도 광주의 검역 창고를 방문한 뒤 “과거 육류 수출업체들이 사용했던 식육이물검출기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철저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언급하면서 전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빠른 시일내에 꽃게 등 수입 수산물 검역에도 X-레이 검색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0-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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