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고기’ 명품 브랜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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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9-30 00:00
입력 2006-09-30 00:00
제주산 돼지고기가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명품 브랜드로 태어나게 됐다.

제주도와 제주수출육가공협회는 제주 돼지고기가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는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명성, 품질, 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제주 돼지고기’는 앞으로 지명표시 상표로 공식 인정받아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축산물 가운데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것은 전국에서 제주 돼지고기와 강원도 횡성한우뿐이다.

지리적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제주 돼지고기의 명성이 더 높아지게됐다.”면서 “축산농가의 소득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6-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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