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배째라?
학교 신설에 필요한 용지를 매입할 때는 시·도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지자체가 매입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전국 시·도교육청은 빚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이 심해져 밀린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2001∼2005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부담금이 모두 1조 3965억원으로 밝혀졌다. 시·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모두 1조 7644억원이었지만 3678억원만 지급해 실제 부담 비율이 20.8%에 그쳤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경비 부담’조항에 따르면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 광주, 전남, 경북 지역은 5년 동안 단 한 푼의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해당 교육청의 교육 재정은 ‘구멍’ 상태에 놓여 있다. 반면 울산은 전액 지급해 이들 지자체와 대조를 보였다.
지역별 분담금 지급현황을 보면 대전 33.3%, 인천 28.1%, 경남 24.0%, 충남 16.5%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다.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했던 경기도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모두 237개교를 신설하고 이에 따르는 학교용지 매입비용만 무려 1조 8886억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9443억원의 비용 가운데 23.7%인 2239억원만 지급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1조 6647억원을 떠안는 등 막대한 재정압박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다.
더구나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관련 조항은 지난 1995년 법률로 정해져 이듬해 시행령이 발효됐지만 각 시·도에서는 2001년에서야 조례로 정해 시행했다. 따라서 1996∼2000년까지의 부담금을 감안하면 시·도가 부담하지 않은 매입 비용은 수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안 의원은 “시·도 자치단체장들은 특목고·영어마을 설립과 같은 장밋빛 교육공약을 실천한다며 많은 예산을 쏟아붓지 말고 그동안 시·도에서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용부터 갚는 것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