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만여가구 개발부담금 피할 듯
류찬희 기자
수정 2006-09-25 00:00
입력 2006-09-25 00:00
개발부담금은 조합원당 평균 초과 이익금이 3000만원을 넘을 때 부과된다.3000만∼5000만원은 10%,5000만∼7000만원 20%,7000만∼9000만원 30%,9000만∼1억 1000만원 40%,1억 1000만원 초과분은 50%다.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2억원인 경우 조합원 한 명당 65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부담금은 준공 시점에 재건축 조합에 부과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 시점(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일(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과 정상 집값 상승분, 개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관리처분 인가를 서두른 재건축 단지는 개발부담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서울에서만 20개 단지,1만 38가구에 이른다. 이들 단지는 관리처분 인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 단지는 서초구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반포 미주, 잠원 반포한양, 서초 삼호가든1·2차, 잠원 대림, 잠원 한신5차, 반포2동 한신1차, 서초 금호, 서초4동 삼익, 서초4동 삼호1차, 방배 서리풀 단독주택 재건축 등 5318가구다.
강남구에서는 청담 한양, 역삼 진달래2·3차, 역삼 성보, 역삼 개나리4·5차, 도곡 광익연립, 신사 삼지 등 8개 단지 2435가구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다. 강동구에서는 고덕 주공1단지가 관리처분을 신청했다. 금천구 시흥 남서울 한양아파트도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가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인가 신청 단지 가운데 상당수가 관리처분총회 무효소송과 가처분 등이 걸려 있어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단지 아파트 시세도 대체로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확실하게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야 거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9-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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