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갈등 원인은 ‘직역간 권한’ 다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9-23 00:00
입력 2006-09-23 00:00
법조3륜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사법고시라는 태생은 같지만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되면서 업무의 성격과 사회적 역할이 달라진 게 갈등을 일으킨 뿌리다.



이미지 확대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개혁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혼란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사법개혁 논의 자체가 각 직역의 권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법조3륜의 다툼은 쉽게 누그러지지 못하고 있다.

“법원서 영장쉽게 발부해 檢 권력화”

직역간 위상정립에서부터 시각차가 난다. 검찰수사를 ‘밀실수사’로 폄하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에는 검찰을 피의자와 똑같이 법정에 선 일방 당사자로 취급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소신이 담긴 것으로 판사들과 법원 직원, 심지어 노조도 대법원장의 말에 “틀리지 않다.”는 반응이다. 사법개혁의 취지가 발언 속에 담겨 있다는 대법원 해명이 있은 뒤부터는 ‘법원=개혁’,‘검찰과 변협=수구’라는 흑백논리가 가미되는 모습도 감지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22일 법원 내부게시판 글을 통해 “방어권에 대한 고민없이 법원이 영장을 쉽게 발부해 검찰이 권력기관화됐다.”고 비판했다.

“피의자 보호가 피해자인권보다 重한가”

반면 사회질서를 위한 공기라는 자부심으로 사는 검찰로서는 피고인과 검사를 동일선상에 두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만 제일이라면, 아예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하고 법정 공방만으로 실체를 밝히는 규문주의를 채택하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그 제도를 두고 있다.”고 비꼬았다. 지난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사개추위 개혁안에 반발,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해도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검찰의 모습이 연상될 정도의 반응이다.

대법원장 순시 탓인지 모르지만, 최근 영장기각률이 높아지는 대목에 이르면 검찰은 ‘공포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검찰은 “가장을 구속하면 남은 가족을 생각해 보라.”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을 피해자 인권을 무시한 채 무차별한 온정주의만 내세운다고 평가한다. 부당한 인권침해가 아니라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생기는 것을 아예 막을 수는 없다는 현실론도 대두된다.

“직역별 제도개혁 논의할때다”

법조3륜 가운데 가장 격앙된 반응을 유지하는 쪽은 “사람을 속이려고 말로 장난친 서류를 만든다.”는 말을 들은 변호사들이다. 법·검 국가기관의 다툼에 낀 변호사들로서는 ‘조직력’을 가다듬어 대응해야겠다는 의지가 커질수밖에 없다.

법조3륜의 대립각이 건설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모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발언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떠나 일단 직역별로 뭉쳐서 제도개혁에 대해 내부의견을 모을 기회가 됐다.”면서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와 방안을 찾는 쪽으로 논의가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9-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