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김홍수씨 공범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9-23 00:00
입력 2006-09-23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22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함께 판·검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모(6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9-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