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인하 당분간 논의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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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9-18 00:00
입력 2006-09-18 00:00
정부는 내년 초 발표할 중장기 조세개편안에 상속·증여세제 부문을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제는 앞으로 5년간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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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17일 상속·증여세제를 합리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과 관련,“이번 개편안에 상속·증여세 인하 등의 문제는 공식 과제에서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연말까지 1차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지만 상속·증여세 문제는 찬반 논란이 맞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다만 향후 논의할 수 있는 과제라는 형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장기 조세개편안은 일단 2010년까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지속된다면 최소한 5년간은 상속·증여세제가 바뀌지 않게 된다.

올해 초에 마련된 조세개편안 초안에는 상속·증여세 인하 방안과 함께 주식양도차익과세 등이 포함됐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세제당국은 상속·증여세제 개편은 주식양도차익과세와 패키지로 가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려고 해도 ‘부의 대물림’에 반대하는 국민정서상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민 의식이 성숙되고 상속·증여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될 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계와 학계, 조세 전문가들은 “최고 세율이 50%인 상속·증여세율이 유지되는 한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면서 세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정부는 “꼭 2세에게 경영권을 넘길 필요가 있느냐.”며 현 상속·증여세 체제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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