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박용성위원 복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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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 기자
수정 2006-09-15 00:00
입력 2006-09-15 00:00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일시 자격정지 중인 박용성 위원에 대한 최종 징계를 6개월간 유보하기로 결정, 복권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IOC는 한국 법원에서 두산그룹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박용성 위원의 제명여부를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최종 징계 여부를 내년 3월15일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거와 비교해 이례적 조치로 향후 박용성 위원의 IOC 위원 복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박용성 위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국제유도연맹(IJF) 문희종 비서실장은 “그동안 박용성 위원이 국제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IOC가 인정해 배려해 준 결과”라며 “국내에서 (사면 등)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박용성 위원도 IOC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2006-09-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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