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동 “노사로드맵 합의땐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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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6-09-11 00:00
입력 2006-09-11 00:00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0일 “노사가 직권중재 폐지 등 다른 개혁 제도에 합의하고 (노사정이) 같이 간다는 대타협 정신으로 나온다면 한국노총의 3년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합의가 되면 3년 유예안으로 갈 수도 있고 합의가 안되면 1년 유예안으로 입법예고한 뒤 논의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예고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번주 중에 실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정부는 당초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1년 정도 유예한 뒤 사업장 규모별로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면서 “한국노총이 절충안을 제시해 (노사정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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