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찬구 기자
수정 2006-09-09 00:00
입력 2006-09-09 00:00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이 지명절차의 하자 등을 문제삼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국회에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의 대치상황이 한동안 첨예하게 이어지면서 극적인 타협이나 어느 한쪽의 결단이 없으면 정국 경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지 확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무산된 8일,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전 후보자가 인준 무산에 결정적 ‘공헌’을 한 조순형 민주당 의원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조 의원의 표정이 멋쩍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무산된 8일,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전 후보자가 인준 무산에 결정적 ‘공헌’을 한 조순형 민주당 의원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조 의원의 표정이 멋쩍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로써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일러야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14일에나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윤영철 현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14일까지도 여야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전례없는 헌재 공백사태를 빚을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 지명절차의 하자와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아 인사청문특위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 본회의 상정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열린우리당은 전체 청문위원 13명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6명을 뺀 나머지 7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지명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회의에 불참,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었던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참석을 거부,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면서 “임기 만료일인 14일을 넘기는 것은 정치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인 전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면서 “재판관 청문회를 먼저 거친 뒤 재판소장 청문회를 거치는 법적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키로 돼 있는 헌법 조항에 따라, 헌재소장 지명 직후 헌법재판관직의 사표를 제출한 전 후보가 법사위의 헌법재판관 청문회와 인사청문특위의 헌재소장 청문회를 각각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의 헌법재판관 청문회 절차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을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 또는 해임할 수 있게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등 34개 계류법안과 헌재 재판관 김종대·김희옥·민형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안 등을 처리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09-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