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간인신분 소장 임명은 위법”
박지연 기자
수정 2006-09-07 00:00
입력 2006-09-07 00:00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전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여부, 편법적 임기 연장 문제 등이 집중제기되기는 했으나 일단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점심시간에 헌법학자들로부터 청문회 절차의 위헌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한나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 원천 무효’를 주장, 정회를 요청했다. 한나라당 측은 정회 중 기자회견을 자청,▲대통령 명의로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와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를 요청하고 ▲법사위가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며 ▲인사청문특위가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문제의식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사퇴했다면 즉시 헌법재판관으로 재임명한 뒤 국회에 동의요청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며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대통령에 의해 추천받은 분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 법사위에서 하게 돼 있다.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받는 과정을 거치고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로) 와야 한다.”면서 “우리가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은 “전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이후 사표를 내 수리가 됐고 지금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라며 “민간인 신분이 되는 순간 헌재소장 후보자라고 하는 지위는 당연히 상실되며, 이런 상황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인사청문법마저도 위배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증여세 탈루 앞서 전 후보자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자녀에게 수천만원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확정적으로 증여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 후보자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관리한 것 아니냐는 추궁에 “학자금 마련에 대비해 자녀 명의의 계좌에 조금씩 돈을 넣어 관리하다가 계좌관리가 불편해 2002년 다시 본인의 계좌로 돌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소영 박지연기자 symun@seoul.co.kr
2006-09-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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