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상업적 대상 아니다”
수정 2006-09-07 00:00
입력 2006-09-07 00:00
▶첫날 자동차 분야 쟁점은.
-원산지를 검증, 계산하는 방법이다. 미국은 자동차 교역에서 한·미간 불균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에서 제조되는 다른 나라 자동차가 혜택을 받는 문제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자동차 원산지를 검증할 때 우리는 ‘공제법’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이 기업집단 규제를 요구했나.
-미국은 기업집단의 공정경쟁상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집단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공정거래법 등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을 정도다. 미국의 주장은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독점·공기업 문제는 어떤가.
-양국간 공기업의 독점적 지정·운영에 대해선 이론이 없다. 단 공기업이 영업할 때 상업적 고려, 즉 시장가격을 준수해야 하느냐가 논점이다. 공기업에 어떤 의무를 규정할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공기업이 지정·설립 취지에 맞으면 상업적 고려는 예외라는 식으로 정리됐다. 공기업은 정부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할 때 의무를 지켜야 하며 내외국간 차별을 해선 안 된다.
▶미국이 교육시장에 관심이 많은가.
-커틀러 미국 대표가 한국에서 치러지는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에 관심 있다고 했는데 인터넷 교육 또는 SAT 같은 ‘원격교육’에 대해 우리나라 법령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이 분야를 법령으로 규제하는 게 좋으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다.
2006-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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