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장경제적 기업파산법 제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지운 기자
수정 2006-08-29 00:00
입력 2006-08-29 00:00
|베이징 이지운특파원| 중국에서 기업 파산 때 채권자의 권익을 우선 보장하는 내용의 기업파산법을 제정,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장논리에 입각해 기업 퇴출을 진행하고 은행이 파산기업에 대해 근로자 임금에 앞서 채무청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새 파산법은 국영기업뿐 아니라 민영기업이 파산할 경우 부채를 어떻게 청산해야 할지 규정했다. 기존 법에는 국영기업만이 규정돼 있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7일 12장 306조로 구성된 이같은 내용의 새 파산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에 대해 우선권을 갖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근로자는 대출담보가 아닌 자산으로 임금을 보전 받도록 했다. 법원이 파산기업에 관리인을 임명, 법에 따른 파산을 진행하도록 했다.

1986년 제정된 파산법을 시장논리에 따라 수정한 것이다. 이전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영기업을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새 법은 국유기업 파산을 위해 정부 승인을 받고 사업장 노동자들의 신규 일자리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전 법률 조항도 삭제했다.

특히 국무원이 직접 관할 통제하는 2,000개 국유기업을 제외한 10만개 국영기업들이 이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해 상당수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의 퇴출이 시장논리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는 중국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국유기업에 대한 외자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인대는 상위 인민대표대회가 하위 인민대표대회의 의결 사항을 취소하고 동급의 행정 및 사법기관 주요 책임자를 해임할 수 있는 ‘감독법’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률은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행정·사법 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체적 행정내용과 사법 해석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부성장·부시장·자치구부주석·입법원 부원장 등을 직무 해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등 ‘양고(兩高)’가 내린 사법해석도 전인대 상무위 보고를 의무화했다. 전인대는 양고의 사법해석을 심사해 구체적 규정을 내놓을 수 있다.

1987년 초안 마련 이후 19년만에 제정된 이 법안에 대해 국가 지도자들은 ‘권력 분립’을 강조했으나, 정치적으로는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권이 한층 강화된 점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현 4세대 지도부와 ‘상하이방(上海邦)’을 중심으로 하는 3세대 지도부간의 알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전인대를 비롯해 각급 인민대표의 대부분이 공산당원이어서 결국 행정·사법기관에 대한 당의 관리·감독이라는 근본 틀에는 변화가 없다.

jj@seoul.co.kr

2006-08-2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